아우디-폭스바겐 국내에서도 리콜과

     과징금 부과 예정, 그리고 그린피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일부 차량 1만3,000여 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수입사에 결함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을 

    철저히 조사해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 중 14개 차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2종류라고 합니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운전대 조작 여부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안에서 운전대

     조작 없이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 때보다 낮춥니다. 

    이 때문에 직접 운핸들을 조작하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0.18g/km)의

     11.7배(2.098g/km)나 높게 나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돼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7(3.0리터), A8(3.0리터, 4.2리터) 등 3개 차종입니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

    는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가량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죠.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량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다만, 유로6 기준의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SCR가 추가 장착돼

     실제 운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힌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과 국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하면서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발표와 관련된

     차량들이 이미 단종돼 더 이상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이후 새로 인증 받아 판매한 차량과

     무관하며, 2015년 9월 발생한 배출가스 이슈와도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본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의 리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이와 같은 행보에도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차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환경관련 규제가 겹치면서 

    디젤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VD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독일 내 자동차 판매량은

     87만8,600대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디젤차 비중은 32.3%에 불과했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독일 내 디젤차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최근 나온 판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정 기간에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당국이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는 환경 단체인 '독일환경행동'은 

    두 도시 당국이 디젤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소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아울러 두 도시가 속한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는 정치-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지자체가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상소했고, 

    연방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자국내 기업의 앞으로의 행방이 달린 문제지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중요시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친환경차들의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느 추세입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이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죠.

    폭스바겐에서도 전기차와 이미지 개선에 주력할

    새로운 컨셉트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터쇼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때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가솔린의 경제적인

    부담과 파워풀한 포퍼먼스를 선사했던

    디젤엔진, 비록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이 휘청가리고 있지만 뛰어난 기술력으로

     친환경차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한번 더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Posted by 천휘